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등기우편 혹은 온라인을 통해 입양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예비양부모 입양신청 및 제출 안내」 참고)
「국내입양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연령, 범죄경력, 양육환경, 건강상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비양부모의 자격 여부는 가정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양정책위원회(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국내입양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입양신청 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조사하며, 그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조사합니다.
결연 후, 예비양부모가 직접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및 임시양육결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내입양특별법」제22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아동과 양육자 간의 적응,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임시 양육 결정하게 되면 예비양부모가 임시후견인이 됩니다.
아닙니다. 입양 절차 완료 후 아동의 국적 취득을 위해 양부모님께서는 별도로 귀화 절차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신청하여 진행되는 국제입양에 대해서는 신설된 ‘입양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 절차 소요 기간은 평균 1~2년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신청 및 절차 진행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전문가 비용, 출신국 입양 허가 절차를 위한 여행 경비, 국내 법원 허가 신청 비용, 아동 여권 및 비자 발급 비용은 예비양부모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출신국에 따라 입양신청 및 절차 진행 비용과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신국이 요청하는 통화 및 방법으로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